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요.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과 함께 올해 바뀌는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하며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아래 버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3. ①근무한 월을 체크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자나, 중간 입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②돋보기를 클릭해 항목별 자료를 조회 합니다. 조회된 내용이 내가 지출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 합니다. 출력하지 않는 자료는 앞에 체크를 해제 합니다.
③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한번에 내려 받기를 클릭 후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아래링크를 통해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인적공제는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부양가족 등록을 먼저 진행하세요.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혜택
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데요. 2024년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알아볼겠습니다. 확대되는 공제, 감면혜택들입니다.
1.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변경되며,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분 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됩니다.
2. 연금계좌 : 400만원(퇴직연금 푸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됩니다.
3.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및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4.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5.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가능
6.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공제됩니다.
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부터 많은 내용의 공제 감면혜택이 상향되었는데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