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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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 신청자격
2. 교육급여 지원금액
3. 교육급여 대상자 여부 조회
4.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잠깐🖐️) 바쁘신 분을 위해 신청 바로가기 링크 먼저 남겨드릴게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최근 업그레이드 된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준중위소득 범위가 13.16% 인상되면서 대상자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 작년에 탈락한 분이더라도 소득변화가 없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집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모의계산기 이용 시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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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학생별 자세한 금액 알려드릴게요.

교육활동비로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비용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여부 조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모의계산가를 통해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쉽계 대상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그대로 모의계산이기에 신청을 원하는 분은 주민센터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는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교육급여 신청자]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한 분의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교육급여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처음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방문 전 주민센터 전화상담 후 정확한 서류를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