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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상자
2. 대환대상 채무
3. 대환 취급기관
4. 대환대출 신청하기

(잠깐👆)바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안내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받았던 사업자 대출에 대해 낮은금리로 전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상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개입사업자, 법인소기업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서는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바로 조회 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자 여부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대환대상 채무

대환대상 채무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 사업자 대출이 대환 대상입니다. 상세조건 알아볼게요.

1.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 지원한다는 의미로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 ’23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

2.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3. 사업자 대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

4. 대환대상 제외 대출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

대환 취급기관

대환 취급기관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환대출 신청을 원하는 분은 신규 대출을 받고자하는 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전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까지 대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 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